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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수돗물을 생산단가에도 못 미치는 싼 값으로 시민 여러분께 공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 2000년 요금수준 ▷ 수돗물 수돗물 1톤당 생산단가 684.56원 ▷ 수돗물 1톤당 판매가격 558.67원 →125.89원 적자(현실화율82%) 그러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배수지 확충·노후관개량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로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부득이 수돗물값을 인상하게 되었으니 시 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2001.7월납기 사용료 인상조정 내용 ○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전국 상수도요금의 100%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결산결과 생산단가 대비 22.53%의 인상요인이 있 으나, 시민부담을 감안하여 2001. 7월 납기분부터 평균 12.43%를 인상하 였습니다.(격월고지 수용가는 1개월분만 인상분 적용) ○ 업종별 인상율 및 현실화율 : 첨부파일 참조 ○ 상수도 업종의 단순화를 위하여 산업용 업종을 폐지하고 업무용 업종으로 통합하였으며, 현행 영업용으로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관련업·학원(독서실 포함)·안마시술소·체육시설업·금융기관을 업무용으로 하향 적용토록 하 였습니다. ○ 옥내누수에 따른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코자 현행 가정용에 대한 옥내누수 감면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옥내누수금액의 1/2로 확대하여 부득이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정하였으니, 매월 사용량을 확인하시어 옥내누수시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옥내누수감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요금 : 누수액 전액 감면). ○ 공동급수전을 사용중이던 수용가가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2003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총공사비에서 시설분담금(13㎜인 경우 310천원) 감면제도를 시행하오니 동기간내 급수공사신청을 하면 공사비를 경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옥외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3만원이하의 포상금(현행 하나로 교통카드)을 지급하고 있으니, 누수로 인한 수돗물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누수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요금 또는 감면사항 문의 국번없이 121번, 중동부사업소 463-5701∼3, 서부사업소 246-0028, 영도사업소418-0028,부산진사업소807-9673(5), 동래사업소529-1595∼6, 남부사업소 625-0668∼9, 북부사업소 341-3772(342-8118), 해운대사업소 747-0028, 사하사업소 201-2163(203-0028), 금정사업소 514-4408, 강서사업소 972-0028, 기장사업소 722-8041 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업종별 요율표 : 첨부 파일 참조 담당자 : 총무부 경영관리과 강영진(☎888-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