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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부서명
북부사업소
작성자
북부사업소
작성일
2001-04-14
조회수
2908
첨부파일
내용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된 급수전중 장기 미해제 수용가에 대해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3월 6일 직권폐전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소불명등으로 반송되거나 연락이 없는 수용가의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예고 공고.

1. 직권폐전예고 공고 기간 : 2001. 4. 11 - 4. 25
2. 직권폐전예고 공고 급수전수 : 16전
3. 직권폐전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

붙임 : 급수전 직권폐전예고 공고문 (화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