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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남부사업소
작성자
남부사업소
작성일
2004-08-04
조회수
1076
첨부파일
내용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를 우편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4. 8. 4.~'2004. 8. 17.(14일간)
○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 용호2동 529-5번지 사호연립 A-97 김동령 외 8전
○ 재산압류 대상 급수전
- 용호2동 529-5번지 사호연립 B-94 김종보 외 19전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28조 및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