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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남부사업소
작성자
남부사업소
작성일
2004-07-21
조회수
1163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관내 상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제52조제1항및 제2항에 의거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4 7. 21 ∼ 2004. 8. 10
○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대상
- 문현동 756-29번지 노재후
- 감만동 176-71번지 (주)고려음료
- 감만동 217-7번지 강상덕
- 대연동 102-11번지 김정만
- 문현동 238-350번지 이계순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28조 및 부산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3항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