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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영도사업소
작성자
영도사업소
작성일
2004-06-24
조회수
1239
내용
우리사업소 관내 아래 수용가가 정수처분후 장기간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장기폐문 등으로 반송되어 직권

폐전코자 이에 공고합니다.

□ 공시기간
- 2004.06.24.∼ 2004.07.10

□ 수용가 현황
1. 청학1동 279-37(김차남)
- 체납기간(2004.02.∼2004.04.)
- 체납금액(93,770원)

2. 청학1동 354-57(한운경,박창수)
- 체납기간(2001.04.∼2004.04.)
- 체납금액(52,940원)

3. 봉래동5가 187(김춘만)
- 체납기간(1999.12.∼2004.04)
- 체납금액(32,760원)

공고기간 경과후에는 위 급수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21조3항에

따라 직권폐전조치 할 예정이오니 기간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