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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04-06-10
조회수
1276
첨부파일
내용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 및 장기체납된 급수전이 공가로 방치되어 체납및 급수전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장기폐문및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할것임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4 6. 10 ~ 2004. 6. 30 (21일간)
○ 직권폐전대상 급수전
- 부암1동 223번지 하상석
- 연지동 14-2번지 이중기
○ 직권폐전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21조3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