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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04-05-04
조회수
1375
첨부파일
내용
1. 부산진-4423(04.04.30)호 및 부산진-4252(04.04.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아래의 수용가에 대해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 급수전 직권폐전 대상자 : 부산시 진구 범천2동 976-6 채용근
○ 체납내역 및 급수전 현황은 붙임 참조
○ 반송사유 : 수취인미거주

○ 재산압류 대상자 : 부산시 진구 개금1동 540-120 김정부(김정환)
○ 압류대상 물건 : 부산시 진구 개금1동 540-120 건물
○ 체납내역은 붙임 참조
○ 반송사유 : 수취인 부재(우체국민원실에 04.5.2일까지 보관함)
3. 공시송달 기간 : 2004. 5. 4 - 2004. 5. 21.
4. 위 공시송달 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급수전에 대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조치할 계획이니 위 기한내 체납금을 납부하시어 체납금 미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붙임의 공시송달문에 기재된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