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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공고

부서명
요금부서
작성자
요금부서
작성일
2005-01-27
조회수
1002
첨부파일
내용
급수전 재산압류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이 영업부진등으로
체납금 및 급수전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재산압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0 공고기간 : 2005.1.27 - 2005.2.9(14일간)
0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대상현황 : 붙임참조
2005.1.27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