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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중동부사업소
작성자
중동부사업소
작성일
2005-01-18
조회수
847
첨부파일
내용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장기간 체납된 상수도 급수전을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하고, 급수전 소유자의 재산을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거 재산 압류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01.18~2005.01.31(14일간)

2. 공고내용
급수전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업소(☏468-0028, 463-570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 제출이 없을 시 공고기간 경과 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조치됨.

3. 직권폐전 급수전 및 압류재산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