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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장애인 등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내용
장애인 등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중 미신청 수용가에 대한 신청 안내

1. 감면근거 :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7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3조(수도요금의 감면)

2. 감면대상자
○ 장애인
- 장애등급3급이상(시각장애4급이상) 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급이상인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의료급여1종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대상(종전 거택보호대상자)

3. 감면금액
○ 가정용 사용량 1단계의 10톤에 해당하는 3,200원을 가구당 매월 감면

4. 구비서류 : 복지카드, 수도요금영수증사본

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6. 문 의 처 : 국번없이 121 또는 관할 사업소(수도요금영수증 참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