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및 나대지등 상태로 방치되어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체납된 상수도 급수전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4.12.28~2005.01.14(14일간)
2. 공고내용
급수전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업소(☏625-0668~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 제출이 없을 시 공고기간 경과 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