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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 대하여「어선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지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17. 1. 18 ~ 2017. 1. 31.(14일간)
❍ 송달대상 및 내역 : 첨부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경제진흥과(☏ 051-22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