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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제28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264
작성자
김민옥
작성일
2017-01-12
조회수
1022
첨부파일
내용

제28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선발인원

  가. 제56기 150명(입영 예정일 : 2017. 6. 1.)

  나. 제57기 150명(입영 예정일 : 2017. 7. 6.)

    ※ 응시자들의 입영 희망시기를 고려, 기수(56기, 57기)별 선택형 모집
    ※ 입영일은 병무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시험일정

기간(일시)

시험장소

합격발표

원서접수

서류제출

`17.1.20.() 09:00 ~ 1.25.() 18:00

·원서접수 : http://119gosi.kr

·서류제출 : 등기우편, 인편

체력검사일 신청

`17.2.6.() ~ 2.7.()

·원서접수시스템 http://119gosi.kr

1차시험

(신체·체력)

`17.2.14.() ~ 2.17.()

·대전, 제주

(2.3 별도공고)

`17.2.22.()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2차시험

(필기시험)

`17.3.4.() 11:00 ~ 12:00

·충남 천안,제주

(2.27 별도공고)

`17.3.17.()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적성검사

면접시험일 신청

`17.3.20.() ~ 3.22.()

·적성검사 : 별도공고

·면접시험신청 : http://119gosi.kr

3차시험

(면접시험)

`17.3.29.() ~ 3.31.()

·중앙소방학교

최종합격 : `17.4.7.()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 제1차 체력검사일 및 제3차 면접시험일은 응시생이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자는 시험실시기관장이 무작위로 임의 배정함

  * 응시표 출력 : 1차 시험 2.9.~2.13. / 2차 시험 2.27.~3.3. / 3차 시험 3.24.~3.28.


3. 복무기간

  가. 복무기간 : 약 23개월 

     ※ 군사훈련(논산훈련소) 4주 및 소방교육·훈련(중앙소방학교) 4주 포함

  나. 근무장소 : 도(道) 소방기관(119안전센터, 구조·구급대 등 현장부서)

  다. 주요임무 : 119안전센터, 구조·구급대 등 소방업무 보조

     ※ 배치방법 : 성적순(필기시험+소방교육·훈련)에 의하여 희망 “도(道)” 배치


4. 응시자격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017년 현재, 1999년도 출생자까지 지원 가능

    ①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

      ※ 합격자 중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로 판정(병무청)되면 합격 취소됨

    ②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수사, 재판 계류 중인 자 포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1.20.(금) 09:00~1.25.(수) 18:00

    ※ 원서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휴일포함)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원서접수사이트 접속(http://119gosi.kr) → 회원가입 → “기수”선택 → 응시

  다. 사전 준비물

    ❍ 증명사진 파일(해상도 100DPI이상, 확장자명 JPG, GIF, PNG, DMP, JPEG)

    ❍ 응시자 명의의 개인통장(원서접수시 입력, 군입대 시 급여입금)

    ❍ 징병신체검사서(병무청) 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종합병원)

        * 신체검사 결과를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원본을 등기우편 또는 인편제출

6. 서류제출

  가. 제출기간 : 2017.1.20.(금) 10:00~1.25.(수) 18:00

  나. 제출서류(원본제출)

   ❍ 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①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② 청력(聽力)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①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1부

     ② 공무원신체검사서 1부

    ※ 신체검사는 제출된 서류로 판정(신체검사결과를 잘 확인한 후 제출)

주의사항

의사진단서(소견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것으로 제출

    - 보건소, 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은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해당하지 않음

    * 종합병원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붙임2 참고)

혈압, 색각 등 이상자는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의사진단서(소견서) 첨부

   - 색각 이상자는 소견서에 색맹, 적색약, 녹색약, 적녹색약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적색약, 적녹색약 등 적색이상자는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고 의사소견서에 약도, 중등도, 강도 여부가 표기되어야 함(소견서 및 색각경 검사서도 1.25.() 18:00까지 제출)

   (예시) 적색이상자는 소견서에 적색약 약도, 적녹색약 강도 등으로 표기(약도, 중등도, 강도 표기)

  ※ 제출서류는 `17.1.25.기준,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징병신체검사서는 제외)

주의사항에 규정된 것과 다른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인편(자율선택)

등기우편 : 2017. 1. 25.() 등기우편 소인(발송)분까지 한함

    ※ 우편물에 접수번호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예시) 접수번호 000 홍길동(010-123-4567)

        우편번호(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응급구조교육관 2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의무소방원 선발담당)

인편 : 구비서류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8:00까지 인재채용팀 방문 제출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제출을 인정하지 아니함

 

 

 

7. 시험단계 별 합격기준

구 분

합격기준

비고

1시험

(신체·체력)

신체(체력)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는 모두 합격

 

2시험

(필기시험)

필기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 안에서 결정

동점자 발생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3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범죄경력조회 및 병적기록부 조회결과, 적합한 자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결정

동점자 발생시 합격순위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연령이 많은 사람

 

 


8. 시험운영

 

□ 제1차 시험(신체·체력)

 가. 신체검사

  ❍ 검사방법 : 제출된 서류로 판정

    - 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청력(聽力) 의사진단서(소견서)

    - 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혈압, 색각 등 이상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

  ❍ 검사기준 : 신체 및 체력검사 기준표 참고(붙임1)

      ※ 1개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처리

      ※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주의사항에 규정된 것과 다른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나. 체력검사

  ❍ 검사일시 : 2017.2.14.(화)~2.17.(금)  ※ 검사일 사전신청 : 2.6.~2.7.

      * 제주도는 응시인원에 따라 체력검사 일정이 1~2일로 조정될 수 있음(별도공고)

      ※ 응시생 시험장 입장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완료

      ※ 기상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시험장소 : 대전광역시 및 제주도(원서접수시 시험장소 선택)

  ❍ 준 비 물 : 운동복(상·하의), 운동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학생증,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검사종목 : 4종목(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 검사기준 : 신체 및 체력검사 기준표 참고(붙임1)

     ※ 1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처리

 

 다. 합격자 공고

  ❍ 공고일시 : 2017.2.22.(수)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 합격대상 : 신체(체력)검사 기준에 적합한자

 

□ 제2차 시험(필기)

  ❍ 시험일시 : 2017.3.4.(토) 11:00~12:00    ※ 시험장 입장완료시간 10:30

  ❍ 시험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및 제주도(`17.2.27. 공고)

  ❍ 응시자격 : 제1차 시험(신체․체력검사) 합격자

  ❍ 시험과목 : 3과목(국어, 국사, 일반상식) ※ 일반상식 과목은 소방상식 50% 출제

  ❍ 시험문항 및 시간 : 60문항(과목별 20문항), 총 60분(1문항당 1분 내외)

  ❍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학생증,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합격자 공고 : 2017.3.17.(금)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 합격대상 :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 안에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 불합격자 성적공개 : 2017.3.20.(월)~3.22.(수) / 원서접수사이트

 

□ 범죄경력 및 병적기록부 조회

  ❍ 조회기간 : 2017.3.17.(금)

  ❍ 조회대상 : 제2차 시험(필기) 합격자

  ❍ 조회방법 : 경찰청,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

  ❍ 합격처리 : 응시자격 등을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합격무효·취소

 

□ 제3차 시험(적성·면접) 및 최종합격자 공고

 가. 적성검사

  ❍ 검사기간 : 2017.3.20.(월)~3.22.(수)    ※ 적성검사 기간 내 24시간 운영

  ❍ 검사대상 : 제2차 시험(필기) 합격자

  ❍ 검사방법 : 인터넷 접속 후 안내된 사이트에서 개별검사(별도공고)

  ❍ 검사내용 : 성격유형 검사(PAI)     ※ 면접시험 기초자료로 활용

 나. 면접시험    ※ 면접일 사전신청 : 3.20~3.22

  ❍ 시험일시 : 2017.3.29.(수)~3.31.(금)

  ❍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 검사대상 : 제2차 시험(필기) 합격자

  ❍ 평가항목 : 국가관, 소양, 용모품행, 성격 등

    ※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항목 중 일반상식은 생략

 다. 최종합격자 공고

  ❍ 공고일시 : 2017.4.7.(금)

  ❍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게시

  ❍ 합격통지 : 합격 통지서는 개별 우편발송

9.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종료 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생 신분확인이 불가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이며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생은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중앙소방학교로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체검사 유의사항

  ❍ 의사진단서(소견서), 공무원신체검사서는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응시자 본인이 병무청을 방문․발급 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 체력검사 유의사항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검사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검사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검사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체력검사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사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검사 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체력검사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체력검사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필기시험 유의사항

  ❍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에 잘못 기재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함.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했을 시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요청 가능

 

  ❍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형․B형)을 확인하여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를 풀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 책형,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작성한 답안지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 이므로,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며, 불응 시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해서는 안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이 없는 상태)가 의무소방원에 지원하고 추후에 연기하는 경우, 접수 시에 위법이 있고 추후에 연기하더라도 그 위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입영연기를 한 후에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 없는 상태)는 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추후에 병무청에서 위법상태가 밝혀져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평일 09:00~18:00)

 󰋮 채용시험 문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41-550-0961~6

    (우편번호: 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교육관 2층

 󰋮 인터넷 원서접수 및 응시표 출력 문의 : ☎ 043-2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