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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및
「국토계획법」 중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등’에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었으나, ‘17.1.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하여 시행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추가, 외국인 부동산 신고대상 추가 및 국가등의 단독신고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첨부이미지 참조(달라지는제도.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