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자가 직접 직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2. 영업을 위한 제반시설 설비의 설치, 비치시는 복천박물관장의 사전 허락을 얻어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용인은 차후 자기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판매품목은 사전 복천박물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지 않은 품목은 취급할 수 없다. 5. 주류 등 기타 전시관 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취급할 수 없다. 6. 판매가격은 소비자 권장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가격 표시판은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7. 사용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가. 허가장소외 시설물 사용을 일체 금한다. 나.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물 및 기구의 설치는 사전에 우리 박물관의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외에는 일체의 화기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 허가장소 주위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 휴지, 오물, 공병 등은 사용인이 수거하고 주위 환경을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하며, 발생한 오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가 수거처리 하지 않을 시 우리 박물관에서 처리하고 그 수수료를 원인자가 부담한다. 라. 식당 및 매점 운영에 따른 광고를 위한 각종 홍보물 설치 또는 부착 및 박물관 시설물 사용 시는 사전에 우리 박물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설치토록 하며, 승인을 득하지 않은 광고물 등은 우리 박물관에서 임의로 철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판매물품, 잔여물품 등에 대한 도난방지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은 사용인이 책임지며, 보안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복천박물관장이 지지 않는다. 8. 본 계약에 수반한 일체의 사항은 우리 박물관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