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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확인증 소지자 박물관 이용안내

내용
2008.4.9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확인증 소자자에 대하여
인센티브(투표참여자 우대)가 제공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 유효기간 : 2008.4.9 ~ 4.30
- 사용가능시설 : 박물관, 미술관,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능원.유적, 공영주차장 등

* 투표확인증은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의 할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