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찰참가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중 입찰공고일 현재 공조 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보유업체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6. 입찰참가서류 ●입찰참가신청서(부산광역시 수입증지 10,000원 첨부) 1부 ●사업자등록증,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공조 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수첩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반부패서약서(우리시 교부) 1부 ※ 단, 부산광역시 2001년 입찰등록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 공조 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수첩 사본, 반부패서약서만 제출 가능함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5/100이상(입찰참가신청서상 지급확약각서로 대체) ●입찰보증금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2000.5.29)〕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0호(2000.9.20)〕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이 86.7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전문공사「추정가격 5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시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