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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2026년 부산시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 등록명부’ 를 공개합니다.
- 시행일 : 2026. 7. 8. ~
○ 아울러, 등재명부 상태(일시정지, 규모제한 등) 확인 후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내용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개용)2026년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xlsx, pdf)
붙임2-1.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을 통한 내용변경 방법 안내
붙임 2-2.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 사용자 매뉴얼(해체민원) 일부발췌
붙임 2-3. (서식2)해체공사감리자 변경(제외) 신청서(hwpx,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