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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지정(변경) 내용
* 자유표시구역 지정 위치 및 지정 면적은 변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