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공람

부서명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지산학협력과
전화번호
051-888-6716
작성자
배재원
작성일
2026-06-15
조회수
214
첨부파일
내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2조 제6항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7조 제8항에 따라

부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을 공람합니다.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ㅇ (내용)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혁신할 수 있도록 한시적(4+2)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지방대학육성법, ’21.6월 도입)

      ※ 지방대육성법 제22~24시행령 제16~20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 특화지역 지정 기대효과 및 기간

 (기대효과) 실무형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 정주 선순환 체계 구축, 개방형·자율형 운영 체계 전환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기간) '26.06.12. ~ '30.06.11.


□ 특화지역 내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기간 및 범위규제특례의 적용받는 고등교육기관


구분

주요내용

검토결과

적용기간/

적용대상

변경

①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국고지방비 지원율 한도 상향

(규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고시30조제5항제3

- 공공기관출연연 또는 정부지자체 지정관리 산업체’ 대상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율 한도 상향 수용(25% → 50%)

※ 직무교육시간 비율증가는 직무실습시간’ 비율 감소로 이어져 실습기관의 의무 실습지원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 부적절

일부

수용

‘26.06.12-’30.06.11.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부산대학교

②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확대

(규제) 대학설립운영규정」 9조 제1항 2호 가목나목

글로컬 대학인 경성대의 K-컬처 우수 기업 현장과의 연계 교육 및 실무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해당 대학 소재지 동일 광역지자체(부산광역시) 한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지 또는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 공통준수 조건 및 특례운영 고려사항을 적용

조건부

수용

‘26.06.12-’30.06.11.

경성대학교

③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허용

(규제) 고등교육법1714조의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

우수 인재의 원활한 비전임교원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 원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함

※ 학칙으로 규정 필요 등 조건 준수

조건부

수용

‘26.06.12-’30.06.11.

부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