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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제7조 제8항에 따라
부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을 공람합니다.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ㅇ (내용)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혁신할 수 있도록 한시적(4년+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지방대학육성법, ’21.6월 도입)
※ 지방대육성법 제22조~제24조, 시행령 제16조~20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 특화지역 지정 기대효과 및 기간
ㅇ (기대효과) 실무형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 정주 선순환 체계 구축, 개방형·자율형 운영 체계 전환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ㅇ (기간) '26.06.12. ~ '30.06.11.
□ 특화지역 내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범위, 규제특례의 적용받는 고등교육기관
구분 | 주요내용 | 검토결과 | 적용기간/ 적용대상 |
변경 | ①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국고‧지방비 지원율 한도 상향 (규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고시) 제30조제5항제3호 - ‘공공기관‧출연연 또는 정부‧지자체 지정‧관리 산업체’ 대상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율 한도 상향 수용(25% → 50%) ※ 직무교육시간 비율증가는 ‘직무실습시간’ 비율 감소로 이어져 실습기관의 의무 실습지원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 부적절 | 일부 수용 | ‘26.06.12-’30.06.11.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부산대학교 |
②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확대 (규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1항 2호 가목, 나목 - 글로컬 대학인 경성대의 ‘K-컬처 우수 기업 현장과의 연계 교육 및 실무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해당 대학 소재지 동일 광역지자체(부산광역시)에 한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지 또는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 공통준수 조건 및 특례운영 고려사항을 적용 | 조건부 수용 | ‘26.06.12-’30.06.11. 경성대학교 | |
③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허용 (규제) 「고등교육법」제17조,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 - 우수 인재의 원활한 비전임교원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 원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함 ※ 학칙으로 규정 필요 등 조건 준수 | 조건부 수용 | ‘26.06.12-’30.06.11. 부산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