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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 및 안전의식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 고 자: 시민 누구나
○ 신고방법: 신청서(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소방서 제출
○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 등 15종(붙임 참조)
아울러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관계인분들께서는 소방,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사항은 ☎051-760-5264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