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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배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이 2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후 2026년 4월 30일 전면 시행됩니다.
가. 준수기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 ※ 예외: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은 적용 제외
나. 의무대상: 제품을 포장하여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다. 포장범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택배 상자 등)
라. 제외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직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00억 미만인 사업자
마. 제품범위: ① 음식료품류 ② 화장품류 ③ 의류(와이셔츠·내의류) ④ 전자제품류* ⑤ 세제류 ⑥ 의약외품류
⑦ 잡화류(완구, 문구, 인형, 지갑, 허리띠 등)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300g 이하 휴대용에 한함)
바. 위반 시 조치: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2.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을 하는 제조·수입·판매자께서는 일회용 수송포장의 세부적인 과대포장 기준 및 예외 상황은 [붙임]의 일회용 수송포장의 과대포장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회용 수송포장의 과대포장 기준 가이드라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