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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리 신청 시 서식(신청서, 위임장)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반려동물과
전화번호
0518885321
작성자
임가빈
작성일
2026-04-22
조회수
1838
내용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리신청 시 필요한 위임장 및 신청 서식과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본인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대리신청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수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추가             
    •신청방식: 주민센터 방문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 무능력, 해외체류자 등)
    •지급방식 : 선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