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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관내 실내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소방관서를 사칭한 위조 공문과 가짜 명함을 발송하여 소방용품(리튬이온 소화기, 질식소화포 등) 구입을 유도하는 사기(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기 수법
●위조 공문 발송: '부산광역시, 소방재난과' 등 실제와 유사한 가짜 부서명과 위조된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 팩스 발송
●과태료 언급: 법령을 근거로 기한 내 리튬이온 전용 소화기 미비치 시 행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안감 조성
●특정 업체 유도: 공문 발송 후, 거짓 소방업체를 통해 고가의 장비 구입을 강요
■ 당부 사항
1.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의 소화기 등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2.이와 유사한 형태의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전화를 받으실 경우,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즉시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051-760-5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