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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영업주께서는 지정된 날짜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영업주와 종업원
○ 해당 영업장의 영업주와 종업원(종업원 1명 이상)
○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해당
나. 교육방법: 사이버 또는 집합 교육
○ 사이버교육: [붙임1] 참조
- 사이트: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www.kfsi.or.kr
○ 집합교육: [붙임2] 참조 *희망 시 필히 사전연락 요망
- 교육일시: 3. 26.(목) 14:00 ~18:00(4시간)
- 교육장소: 항만소방서 2층 영상회의실
- 준비사항: 신분증,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필기구
다.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3. 참고사항
가. 상기 교육 미이수 시「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제25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구조구급과 홍보교육계 ☎ 051-760-4991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수강안내 1부
2. 3월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