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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아쿠아셀 알티지 오메가3 더 퓨어
나. 회수사유 : 비타민 D 함량 부족
다.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비타플러스
마.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6길 13 (화양동, 윤성빌딩) 비101
바. 연락처 : 010-5413-5228
사. 기타 :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