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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1.8mg/L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49.8원/톤(170원/톤*0.881*100%) o 공업용수 : 170원/톤(170원/톤*100%) * BOD 3mg/ℓ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100%) 적용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미생물이 물 속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산소의 양
2. 적용시기 : 2026년 3월 납기분
3. '26. 3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26. 3월 납기분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49.8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26. 2월 납기분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9.8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o 후 1개월분 : '26. 3월 납기분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9.8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