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 [부산광역시조례 제7761호, 2025. 10.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시설을 ‘생활체육시설’에서 ‘이용시설’로 확대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