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 전부 개정 공포 시행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864
작성자
한경원
작성일
2026-02-27
조회수
51
내용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안내


 공포·시행일 : 2026. 2. 25. (수)

 개정이유 ·도별로 상이한 신고 포상금의 적용대상물 범위 및 포상금 지급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주요내용

  ○ 조례 명칭 개정

    - 이전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이후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

  ○ 포상금을 현금성으로 지급

    - "5만원(온누리상품권 포삼), 포상물품(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 신고 대상물 확대 및 위반행위 구체화 

    - 이전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복합건축물"

    - 이후 :  "아파드 등,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운동,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 위락, 공장, 창고,

                관광휴게,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 조례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