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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안내
● 공포·시행일 : 2026. 2. 25. (수)
● 개정이유 : 시·도별로 상이한 신고 포상금의 적용대상물 범위 및 포상금 지급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 주요내용
○ 조례 명칭 개정
- 이전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이후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
○ 포상금을 현금성으로 지급
- "5만원(온누리상품권 포삼), 포상물품(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 신고 대상물 확대 및 위반행위 구체화
- 이전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복합건축물"
- 이후 : "아파드 등,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운동,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 위락, 공장, 창고,
관광휴게,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 조례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