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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센터 게시판 운영 알림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517604683
작성자
정은주
작성일
2026-02-20
조회수
70
내용

《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센터」 게시판 운영 개요 



○ (설치위치) 행정포털(메인) > 인사/청렴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센터

○ (이용대상)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 (신고대상)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지출한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신고

※ ~⑤ 모두 충족 시 신고접수 가능

○ (참고사항)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조사 후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징계


국민권익위원회
'25. 4. 24. 제작

행동강령!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관행적 부패 · 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국민권익위원회 '25. 4. 24. 제작

행동강령!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관행적 부패 · 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 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 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