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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설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감사 선물 바로알기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693
작성자
김도현
작성일
2026-02-10
조회수
133
내용

청렴주의보 발령 【제2026-1호】
2026. 2. 6. ~ 2. 22. (2주간) 『청렴주의보』 제1호를 발령합니다.

신뢰받는 청렴한 부산소방 구현을 위하여 관행적 금품이나 선물 등 각종 비위행위를 방지하여 병오년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법령 안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 해이 및 공직기강 문란 행위 엄금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처리, 무단이탈, 음주로 인한 출동 지장 행위 금지

공용차량·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및 이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주의

민원 처리 지연·소홀 등 직무태만 행위 금지 및 대민 응대 친절·공정성 유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공직자로서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 자제

👉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설 명절 감사의 선물이 오히려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금품 등의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거부의사 표시)

👉 신고 또는 반환·인도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이행 시 징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한 경우

👉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1회 100만원 이하

👉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공직자는 징계대상

청렴주의보 발령 【제2026-1호】

2026. 2. 6. ~ 2. 22. (2주간) 『청렴주의보』 제1호를 발령합니다.

신뢰받는 청렴한 부산소방 구현을 위하여 관행적 금품이나 선물 등 각종 비위행위를 방지하여 병오년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법령 안내

  •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 해이 및 공직기강 문란 행위 엄금

  •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처리, 무단이탈, 음주로 인한 출동 지장 행위 금지

  • 공용차량·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및 이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주의

  • 민원 처리 지연·소홀 등 직무태만 행위 금지 및 대민 응대 친절·공정성 유지

  •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공직자로서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 자제

  • 👉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설 명절 감사의 선물이 오히려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공직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금품 등의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거부의사 표시)

  • 👉 신고 또는 반환·인도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이행 시 징계

  •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한 경우

  • 👉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1회 100만원 이하

  • 👉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공직자는 징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