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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6. ~ 2. 22. (2주간) 『청렴주의보』 제1호를 발령합니다.
신뢰받는 청렴한 부산소방 구현을 위하여 관행적 금품이나 선물 등 각종 비위행위를 방지하여 병오년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 해이 및 공직기강 문란 행위 엄금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처리, 무단이탈, 음주로 인한 출동 지장 행위 금지
○공용차량·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및 이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주의
○민원 처리 지연·소홀 등 직무태만 행위 금지 및 대민 응대 친절·공정성 유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공직자로서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 자제
○👉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공직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금품 등의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거부의사 표시)
○👉 신고 또는 반환·인도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이행 시 징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한 경우
○👉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1회 100만원 이하
○👉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공직자는 징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