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6년 2월 납기분 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부과율 : 170원/㎥(전년동일)
▷ 생활용수 부과계수 변경 : 0.876 ➭ 0.881
▷ 생활용수 : 148.9원/㎥ ⇒ 149.8원/㎥
▷ 공업용수 : 170원/㎥(전년동일)
BOD(mg/ℓ) | 3.0이하 | 3.1∼4.0 | 4.1∼5.0 | 5.0초과 | |
|---|---|---|---|---|---|
부과율 적용률(%) | 100 | 70 | 60 | 50 | |
부과단가 | 생활용수 | 149.8 | 104.8 | 89.9 | 74.9 |
공업용수 | 170 | 119 | 102 | 85 | |
※ 산출예시 (생활용수 1㎥, BOD 3.0mg/ℓ이하시)
부과단가 = 부과율 × 부과계수 × 부과율 적용률
149.8원/㎥ = 170원/㎥ × 0.881 × 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은 매월 12일경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알림사항”란에 게재
▷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055-211-1735
▷ 상수도사업본부 : 관할사업소 또는 0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