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기업공간 입주기업 」공개모집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미래혁신기획과
전화번호
051-888-6722
작성자
장현미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22
내용

부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 0021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기업공간 입주기업공개모집

부산시설공단에서는 동삼혁신지구의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기업공간 입주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공 모 명: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기업공간 입주기업 공개모집

공고기간: 2026. 1. 26.() 10:00 ~ 2. 4.() 16:00 [10일간]

소재지부산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14(동삼동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대상공간기업공간 3개소


구 분

위 치

사용허가면적()

예정가격

(1년 사용료)

비 고

전용

공용

기업공간1

A동 2

157.55 (48)

81.92

75.63

7,812,830

관리비 별도

기업공간2

A동 2

129.86 (39)

67.52

62.34

6,439,690

기업공간3

A동 3

255.11 (77)

132.66

122.45

12,650,810


※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는 총 4개동의 신축 건물로 2026. 3월말 개관 예정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 개시일부터 5년 ※ 1회 갱신 가능(5)

추진일정


기업공간 사용허가 공고

 

 

 

 

 

신청서 접수

 

 

 

 

 

선정 평가(예정)

2026. 1. 26.() ~ 2. 4.()

2026. 1. 26.() ~ 2. 4.()

10:00~16:00

2026. 2. 11..(이내

온비드,

공단 ‧ 부산시 홈페이지

방문 접수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관리사무실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회의실

 

 

 

선정 결과 통보

사용허가

기업 입주

2026. 2. 12.()

2026. 2월 중 ~

2026. 3월 중 ~

적격자 별도 통보

공단

대상 기업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특별 유의사항 >

 

 

 

 

 

~

1.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의 건립 목적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춘 지정 업종만

신청 가능합니다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운영 가능 업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해양 관련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또는 연구기관법인단체

2. 예정가격은 1년기준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이고2차연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정되며사용료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리비는 별도 부과됩니다.

3. 본 공모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확인

[담당자 유선연락(T.051-519-3552)] 및 각종 공부행정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공모에 참가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내부 인테리어 등 관련 시설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허가서건축법소방법

및 기타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전기도시가스 포함) 시설

공사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따른 부산시 지원금 문의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051-888-6721)


2. 입주자격

기업공간 사용처업무시설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삼혁신지구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 관련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또는 연구기관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및 같은법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입찰의 참가자격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 각종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수 있는 자

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방향 변경 시 허가 연장 불가 등 허가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선정방법

선정방법출된 사업계획서의 서면심사 후 대상자 선정

선정발표적격대상자 별도 통보

심사방법정량평가(20) + 정성평가(80)

정량평가재무건전성보유인력 규모 및 고용창출 효과 등

정성평가사업 적합성지속운영 가능성공공성 및 지역기여도 등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점수 합산 평균점수 기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 1개사 선정(선정기업 외 80점 이상 점수순으로 차순위)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사업적합성

(20)

기관 목적 부합성

사업 내용의 구체성

재무건전성

(20)

기업의 매출 규모

재무 상태 안정성 및 신용평가 결과

현재 보유인력 규모

경영역량/고용현황

(20)

대표자 전문성 및 조직 구성

향후 고용창출 가능성

성장가능성

(20)

향후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업 및 사업의 성장 전망가능성 등

공공성/지역기여도

(20)

지역 기여 가능성

안전 ‧ 법규 준수 인식


신청서 제출직접방문 제출(우편택배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기 간2026. 1. 26.() 10:00 ~ 2. 4.() 16:00

장 소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14(동삼동)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업무지원동 3층 관리사무실

※ 평일 업무시간(09:00~18:00)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공휴일 접수불가)


4. 제출 서류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기업공간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결산 재무제표 또는 세무 증빙서류

인감증명서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기타 증빙서류

5. 선정무효에 관한 사항

공개모집 참가 신청 시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위배한 경우


6. 기타 사항

공고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정정 공고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등 계약 체결기준 제반회계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사용허가 후에도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획사항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평가는 부산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문의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설공단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1-519-3552) ※ 전화 또는 구두질의 사항은 법적 효력 없

 

붙임 : 1.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현황 1

2. 공고 관련 제출자료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