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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 0021호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기업공간 입주기업』공개모집
부산시설공단에서는 동삼혁신지구의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기업공간 입주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가. 공 모 명:『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기업공간 입주기업 공개모집』
나. 공고기간: 2026. 1. 26.(월) 10:00 ~ 2. 4.(수) 16:00 [10일간]
다. 소재지: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14(동삼동)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라. 대상공간: 기업공간 3개소
구 분 | 위 치 | 사용허가면적(㎡) | 예정가격 (1년 사용료) | 비 고 | ||
계 | 전용 | 공용 | ||||
기업공간1 | A동 2층 | 157.55 (48평) | 81.92 | 75.63 | 7,812,830원 | 관리비 별도 |
기업공간2 | A동 2층 | 129.86 (39평) | 67.52 | 62.34 | 6,439,690원 | |
기업공간3 | A동 3층 | 255.11 (77평) | 132.66 | 122.45 | 12,650,810원 | |
※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는 총 4개동의 신축 건물로 2026. 3월말 개관 예정
마.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 개시일부터 5년 ※ 1회 갱신 가능(5년)
바. 추진일정
기업공간 사용허가 공고 | ➡
➡ | 신청서 접수 | ➡
➡ | 선정 평가(예정) |
2026. 1. 26.(월) ~ 2. 4.(수) | 2026. 1. 26.(월) ~ 2. 4.(수) 10:00~16:00 | 2026. 2. 11..(수) 이내 | ||
온비드, 공단 ‧ 부산시 홈페이지 | 방문 접수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관리사무실 |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회의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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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통보 | 사용허가 | 기업 입주 | ||
2026. 2. 12.(목) | 2026. 2월 중 ~ | 2026. 3월 중 ~ | ||
적격자 별도 통보 | 공단 | 대상 기업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 < 특별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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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의 건립 목적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춘 지정 업종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운영 가능 업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해양 관련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또는 연구기관‧법인‧단체 2. 예정가격은 1년기준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이고, 2차연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정되며, 사용료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관리비는 별도 부과됩니다. 3. 본 공모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사전에 현장확인 [담당자 유선연락(T.051-519-3552)] 및 각종 공부, 행정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공모에 참가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내부 인테리어 등 관련 시설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허가서, 건축법, 소방법 및 기타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전기, 도시가스 포함) 시설 공사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따른 부산시 지원금 문의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051-888-6721) | ||
2. 입주자격
가. 기업공간 사용처: 업무시설용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삼혁신지구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 관련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또는 연구기관‧법인‧단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이 없는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수 있는 자
마. 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방향 변경 시 허가 연장 불가 등 허가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서면심사 후 대상자 선정
나. 선정발표: 적격대상자 별도 통보
다. 심사방법: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80점)
- 정량평가: 재무건전성, 보유인력 규모 및 고용창출 효과 등
- 정성평가: 사업 적합성, 지속운영 가능성, 공공성 및 지역기여도 등
라.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점수 합산 평균점수 기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 1개사 선정(선정기업 외 80점 이상 점수순으로 차순위)
마. 평가항목
구 분 | 평 가 항 목 |
사업적합성 (20) | 기관 목적 부합성 |
사업 내용의 구체성 | |
재무건전성 (20) | 기업의 매출 규모 |
재무 상태 안정성 및 신용평가 결과 | |
현재 보유인력 규모 | |
경영역량/고용현황 (20) | 대표자 전문성 및 조직 구성 |
향후 고용창출 가능성 | |
성장가능성 (20) | 향후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기업 및 사업의 성장 전망, 가능성 등 | |
공공성/지역기여도 (20) | 지역 기여 가능성 |
안전 ‧ 법규 준수 인식 |
바. 신청서 제출: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 기 간: 2026. 1. 26.(월) 10:00 ~ 2. 4.(수) 16:00
- 장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14(동삼동)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업무지원동 3층 관리사무실
※ 평일 업무시간(09:00~18:00)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토·일·공휴일 접수불가)
4. 제출 서류
가.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기업공간 입주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라. 결산 재무제표 또는 세무 증빙서류
마. 인감증명서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자. 기타 증빙서류
5. 선정무효에 관한 사항
가. 공개모집 참가 신청 시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위배한 경우
6. 기타 사항
가. 공고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정정 공고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등 계약 체결기준 제반회계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 사용허가 후에도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획사항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평가는 부산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문의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설공단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1-519-3552) ※ 전화 또는 구두질의 사항은 법적 효력 없음
붙임 : 1.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 현황 1부
2. 공고 관련 제출자료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