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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금품등 반환 공고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4항제2호·제3호 및 제5항제4호에 따라 제공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금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6년 1월 12일(월)부터 2026년 1월 25일(일)까지
14일간 공고하오니, 금품 제공자는 확인하여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1월12일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1. 개 요
가. 금품등 발견 일시(추정): 2026년 1월 3일(토) 08:00경
나. 금품등 최초 발견 장소: 부산북부소방서 화명119안전센터 앞
다. 금품등 발견 내용: 봉투에 담긴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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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센터 입구 발견 당시 사진 | 청렴감사담당관 인수 후 내용 확인 사진 |
라. 공고사유: 금품의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 불가
2. 상기 금품의 제공자는 공고기간 내 북부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감사감찰계 감사감찰주임(☏ 051-760-5282)에 연락주시어 금품제공 사실에 대한 소명 후 금품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내에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금품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세입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