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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51-888-3351
작성자
박인수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13
첨부파일
내용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인플루엔자를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 감시를 위해 절기별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설정하고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5년 40(9.28.~10.4.)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25-'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 like illness):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 2025-2026 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 2025년 10월 17()


○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주요 변경사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소아임신부, 65세 이상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

구분

급여 대상(고위험군)

인정 기준

Oseltamivir 경구제

(품명타미플루캡슐 등)

ㅇ 9세 이하 소아

ㅇ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ㅇ 65세 이상

ㅇ 면역저하자

ㅇ 대사장애심장질환폐질환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 대상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요양급여 인정

⇒ (평상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대상 요양급여 인정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Zanamivir 외용제

(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ㅇ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ㅇ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ㅇ 65세 이상

ㅇ 면역저하자

ㅇ 대사장애심장질환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출처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7-193(2017.11.1.)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