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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국가하천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 변경고시

부서명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공원관리팀
전화번호
051-310-6022
작성자
권성재
작성일
2025-10-28
조회수
51
첨부파일
내용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1. 변경고시 내용 : 붙임 변경고시문 참조
2. 변경고시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본부 게시판 게재
3. 변경고시 일자 : 2025. 10. 28.


붙임 변경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