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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1. 변경고시 내용 : 붙임 변경고시문 참조2. 변경고시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본부 게시판 게재3. 변경고시 일자 : 2025. 10. 28.붙임 변경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