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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서비스 중단에 따른 임시 조치사항 안내
9.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신고 접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신고 시 아래 방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불법주정차 관할 소방서에 신고(유선‧방문) / ☎(760-4733) 방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