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연휴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연휴 전일(10. 2. 목) 다음과 같이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해제하오니 참여 시민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해 제 일: 2025. 10. 2.(목) ※ 추석연휴 전일(귀성객 편의 제공) 2. 근 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2(운영시간) 제2항 제4호 3. 대 상: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운행 가능 ○ 다만, 운휴일 “공공기관 청사 출입 제한”과 “공영주차장 할인 미적용”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