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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9월 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9월 29일(월)에서 10월 15일(수)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9.30.(화) 납기도래 세목 :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 현재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이용이 제한되는 부분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