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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지방세 모든 세목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수)까지 연장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94
작성자
조희경
작성일
2025-09-29
조회수
209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9월 30()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9월 29()에서 10월 15()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9.30.(납기도래 세목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 현재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이용이 제한되는 부분은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신고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