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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는「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적, 문화적 삶을 유지하도록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6년 생활임금 및 적용대상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생활임금 : 시급 12,275원 * 월급 2,565,475원(209시간 기준)
○ 적용대상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및 기간제 노동자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사무 직접수행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단,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거나 국비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 등은 제외
○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