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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056호
국가하천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재공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190(2013.5.15.)호로 지정된 “국가하천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
낙동강 종점 변경을 위하여「하천법」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재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