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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명절 분위기 편승으로 공직자등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발생을 예방하여 투명한 부산소방 실현
추진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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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신고) 공직자등은 공지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추진내용
❍ (기 간) 2025. 9. 16.(화) ~ 10. 12.(일)
❍ (대 상) 전 부서 및 센터·구조대
❍ (내 용)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활동 추진
- 직원 간 선물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교육 및 신고 안내
※ 근무평정 기간에는 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제외
행정사항
❍ (전 부서) 추석 명절 선물 청렴 활동 실천 적극 참여 및 독려
❍ (예방안전과) 소방서 방문 민원인, 이해관계자 등 대상 홍보
❍ (구조구급과) SNS(인스타그램), 누리집 등을 활용한 대외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