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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운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2025. 8. 14. 자로 재결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운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공고기간: 2025. 9. 12. ~ 2025. 9. 29.(1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