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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830호국가하천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190(2013.5.15.)호로 지정된 “국가하천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낙동강 종점 변경을 위하여「하천법」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 9월 3일부산광역시장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