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국가하천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공원관리팀
전화번호
051-310-6022
작성자
권성재
작성일
2025-09-08
조회수
9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830호

국가하천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190(2013.5.15.)호로 지정된 “국가하천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
낙동강 종점 변경을 위하여「하천법」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3일
부산광역시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