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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물품 등 반환 공고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4항 제2호, 제3호 및 제5항 제4호에 의거 해당 물품의 제공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 아래와 같이 2025년 8월 25일(월) ∼ 2025년 9월 7일(일)까지(14일간) 공고하오니, 물품을 제공한 자는 연락주셔서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개 요
가. 물품등 최초 인수 일시: 2025. 8. 15.(금) 15:00경
나. 물품등 최초 인수 장소: 부산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사무실 입구
다. 물품등 인수 내용: 휴대용 선풍기 10개
휴대용 선풍기 인수 당시 사진 | 감찰부서 저금통 인수 후 확인 사진 |
라. 공고사유: 물품의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 불가
2. 상기 물품의 제공자는 공고기간 내 중부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감사감찰계 청렴담당자(☏051-760-4183)에 연락주시어 물품제공 사실에 대한 소명 후 물품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내에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은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