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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위험물 시설 자율위험평가 계획>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시설 시설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정기점검 제출 제외 대상 및 지정수량 10배 이상 대상물
○ 기 간: 8. 11.(월) ~ 11. 28.(금)
○ 내 용: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관계인의 자발적 위험평가 및 안전관리 가능
자율점검표 제출 및 검토를 통한 관계인 컨설팅 예정(위험성 확인대상 및 희망대상)
관계인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께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 후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및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물담당자(☎051-760-4167)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