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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25년 8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392
작성자
노을
작성일
2025-08-11
조회수
43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소방안전교육은 여건에 따라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중 하나 선택 이수 가능

 

1. 교육기한 : 2025년 8월 31

 

2. 교육대상 : 8월 보수 교육 대상 다중이용업소 54개소 중 미이수 39개소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영업장 관리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

 

3. 교육방법 사이버교육(온라인또는 소집교육 *사이버교육은 소집교육과 효력이 동일함

사이버교육(온라인)

 1) 방법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www.kfsi.or.kr)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붙임참조

  2) 이수 공통과목 5개 및 필수과목 1개 학습진도율 90% 이상 => 이수증명서 발급가능

 

집합교육 집합교육은 10인 미만 신청시 폐강

 1) 일시 : 2025년 8월 22() 14:00 / 재난상황 발생 및 훈련등으로 부득이 일정 변경 가능

 * 집합교육 10인 미만 신청 시 폐강필히 유선 교육 개설 문의 후 참석

 2) 장소 동래소방서 시민안전체험장 3연제구 고분로 216(연산동)

 3) 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사용 및 점검방법 등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집합교육 폐강 시 사이버교육 수강이 힘든 대상자에 한해 구조구급과 사무실에서 사이버 교육 수강 지원

 

4. 기타 안내사항

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소방서 구조구급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760-4391, 담당자 소방위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