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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동래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환경개선 사업 연장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1-888-1521
작성자
정유영
작성일
2025-07-04
조회수
57
첨부파일
내용


2025기업 환경 개선 사업

참여 기업 모집기간 연장 공고


□ 사업목표 : 2개 업체

□ 사업목적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창업동아리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빙자료 필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지원내용

 

세부 내용

지원금액

1개 기업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부분

 시설환경개선


여성화장실여성 휴게실(수유실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사업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한함

(조선업 관련 산단공업 단지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비율 40% 이상 시 허용 련 증빙자료 철저 구비)


◾ 물품 구입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사물함온수기

휴게실(탈의실), 수유실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기청정기유축(수유)침대사물함(옷장), 탁자의자소파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그 외 물품은 시도 승인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시도에서 면밀히 검토 후 승인 필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가능)


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필요한 물품(상기 표 참조)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책상책장의자소파 등


환경개선 제외 사업장

공공기관관공서(학교 포함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숙박음식 업종 사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확인)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서류 접수기간 : 2025.06.09.~2025.07.25

□ 신청서류 및 방법 사업신청서(첨부), 신청서 내 필수제출서류 참조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wwhouse@daum.net

최종 선정업체 발표 : 8월 내 (8월말 예정홈페이지 공지

접수기간과 발표일은 업체 모집상황과 심사 여부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51-501-8945 (동래여성새로일하기센터)